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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인천공항공사의 초법적 단전으로 피해 눈덩이
스카이72, 인천공항공사의 초법적 단전으로 피해 눈덩이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1.04.18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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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의 초법적 단전으로 불꺼진 스카이72 골프장./출처=스카이72
인천공항공사의 초법적 단전으로 불꺼진 스카이72 골프장./출처=스카이72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인천공항공사(이하 인국공)가 지난 18일 일요일 0시를 기해 스카이72에 공급되는 국민의 기본권인 전기 제공을 중단했다. 이에 스카이72 야간 골프는 중단됐고 드림골프연습장의 야간 운영도 중지됐다.

스카이72 측에 따르면 단전으로 인한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증될 예정이며, 어떤 피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할지 현재로서는 예측 불가한 상황이다.

고객이 입는 피해는 최소화하더라도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 장비 등에 대한 전기 공급은 임시방편인 상태라 예상치 못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스카이72는 단전으로 인해 일할 기회를 잃은 캐디들에게 캐디피를 지원할 계획이며, 1일 캐디피는 1천만원에 달한다.

또한 스카이72는 피해가 확인되는 대로 자구책 차원에서 김경욱 인국공 사장과 담당 임직원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인국공이 단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전기사용약관의 제19조 4항은 지난해 3월 개정됐으며, 약관 개정 시 사용자에게 어떠한 통보도 없이 홈페이지에만 게시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8년 3월 인국공의 전기사용약관 중 단전에 관한 조항은 주식회사에스알의 약관과 유사하나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조치 받은 바 있다.

공항지역의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전기 설비를 구축한 인국공은 그동안 자신들의 투자비 회수 목적으로 전기 요금과는 별도로 시설사용료를 부과해왔고, 그에 따라 스카이72 역시 총 7억원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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