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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치료·예방 허위·과대광고 주의보 발령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예방 허위·과대광고 주의보 발령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1.04.19 0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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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식약처
출처=식약처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코로나19 치료와 예방 관련 허위·과대 광고에 주의보를 발령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을 상시 점검한 결과 1031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적발 누리집(사이트)은 ▲오픈마켓 477건(46.3%)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누리 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 등이다.

코로나19 초기인 지난해 2월부터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온라인 점검 강화로 지난해 5월 이후에는 현저히 감소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97.4%) ▲소비자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 0.2%) ▲자율심의 위반 1건(0.1%) 등이다.

예를 들면, 홍삼과 식초, 건강기능식품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제품이 적발됐다.

아울러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 원재료가 코로나 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체험기로 이용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도 허위·과대 광고다.

또한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도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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