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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검토 없이 단전·단수한 인천공항공사, 위법 논란 속으로
법적 검토 없이 단전·단수한 인천공항공사, 위법 논란 속으로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1.04.20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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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출처=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출처=인천공항공사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스카이72 골프 클럽에 대해 인천공항공사(사장 김경욱, 이하 인국공)가 단전·단수 조치를 취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전·단수 조치가 법적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검토 없이 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도 계약기간이 끝난 임차인이 건물을 제때 비워주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단전조치를 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단전·단수 조치는 영업방해 혐의로 법적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측된다.

법적 분쟁 속 단전·단수

인국공은 지난 2002년 스카이72와 맺은 운영실시협약에 따라 스카이72가 지난해 12월 영업이 중단됐다면서 스카이72가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스카이72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 상황을 위한 유치권 침해 등을 주장하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공사는 영업을 할 수 없다면서 골프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스카이72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약 4개월 동안 운영을 계속 해오자 인천공항공사는 이달 1일 중수도 공급을 중단했고, 18일 0시를 기해 전기공급도 중단했다.

이같은 단전·단수 조치에 대해 인국공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영업을 하고 있어서 단전단수 조치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끝나도 단전 조치는 위법

하지만 이미 대법원은 명도 지체 중 단전 조치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6년 7월 4일 건물을 빌린 임차인이 건물을 제때 비워주지 않는다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단전조치를 취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다 이를 거부하자 전기공급을 중단한 혐의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라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판결문에는 “피해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 뒤 단순히 명도의무를 지체했을 뿐 관리비 연체 등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조치를 수십차례 통보했다고 해서 임차인이 단전조치를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어 “건물명도 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종료 뒤 보름 만에 단전조치를 취한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확보를 위한 다른 적법절차를 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만약 이 대법원 판결을 인국공의 단전 초지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인국공은 영업방해 혐의가 적용되며 재판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적 검토 없이 단전·단수 조치???

이에 대한 인천공항공사의 입장을 들어보았는데 단전·단수 조치를 법적 검토 없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국공 관계자는 “일방적인 단전 단수 조치가 영업방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본지 질문에 “단전 단수 조치가 영업방해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법률적인 검토를 한 바는 없다”면서 “스카이72 측이 불법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아무런 법적 검토 없이 단순히 스카이72 측이 불법점유한 이유 때문에 단전·단수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건물을 제때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전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영업방해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이번 인국공 단전·단수 조치 역시 위법한 조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스카이72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법적 검토도 없이 단순히 건물을 제때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전·단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인국공에게 그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본지 취지 이후 인국공은 측은 전화 문자를 통해 “공사의 단전조치는 국민세금이 투입된 공사 자산이자 국민의 재산에 대한 보호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법률적으로도 과하지 않은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될 소지가 커서 업무방해죄에 있어 정당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가로 밝혀왔다.

한편, 김경욱 인국공 사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스카이72측에 오는 4월 1일까지 골프장 영업을 종료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사장은 “영업을 중단하면 스카이72와 법적 다툼이 종료될 때 까지 골프장을 여가공간으로 무료 개방할 방침”이라면서 “만약 골프장 운영을 계속하면 지역 주민과 내가 직접 골프장을 찾아가 영업을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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