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4:24 (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가상자산 시장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가상자산 시장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1.05.13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 조속한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이와 관련된 토론회도 개최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은 지난 12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유사수신 등 민생 금융범죄는 2017년 41건에서 2020년 333건으로 712% 증가했다.

아울러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는 2018년 902건, 2019년 1007건, 2020년 911건으로 매년 900건 이상 검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비트코인, 알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관련해 여러 불법행위 및 범죄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 “피해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적시적기에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익명성, 추적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피해예방활동, 단속, 부처 간 협업, 제도 개선 등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또는 피해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 16일부터 집중수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또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피해 금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400억원에 달하는 피해보증금액을 법원에서 추징보전, 몰수보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정탈취 등 사이버 범죄는 분야별로 특별수사를 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않은 측면은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정부가 함께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가상자산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심포지엄 열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은 13일 화상회의를 활용한 ‘가상자산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제도 분석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거래 국가 154개국 중 거래 수신량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 대부분은 투자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금융당국이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 해킹 및 시세조종에 따라 이용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주요 선진국의 경우 가상자산을 단계적 제도화하는 추세이다. 미국은 가상자산을 증권 또는 상품 등의 관점에서 다른 규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암호화폐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일정한 의무를 부과햇다.

하지만 현행법은 가상자산의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둔 것으로 가상자산이 불법 유출된 경우 이용자 구제에 관한 사항,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 등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규율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양경숙 의원은 “가상자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단순히 ‘잘못된 길’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 현실을 인정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