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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클럽·루시드’ 엘와이엔터, 공정위서 ‘철퇴’
‘영자클럽·루시드’ 엘와이엔터, 공정위서 ‘철퇴’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1.06.28 0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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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영자클럽·루시드 등을 운영하는 엘와이엔터테인먼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철퇴를 가했다.

28일 공정위는 마사지 카페 '영자클럽' 등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벌이는 엘와이엔터테인먼트와 대표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엘와이엔터테인먼트와 이모씨는 가맹 희망자에게 월 매출액 정보를 부풀리고, 가맹점주에게 받은 인테리어 대금 등을 떼먹는 등 가맹사업법을 어겼다.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7년 9월 가맹 희망자와 계약을 맺으며 영자클럽 상표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듬해에는 다른 가맹 희망자에게 충남 논산·경기 안산·전남 목포에 있는 지점 매출액을 알리면서 많게는 3배까지 부풀렸다.

2018년 1~6월에는 정보 공개서를 준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때 가맹 희망자와 계약을 맺거나, 가맹금(5500만원)을 받았다. 같은 해 5월에는 가맹 희망자로부터 받은 인테리어 공사·기기 대금 9500만원을 떼먹었다.

엘와이엔터테인먼트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기기도 공급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가맹 희망자는 이듬해 3월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했다.

2017년 6월~2018년 2월에는 가맹점에 건강기능식품·샴푸·비누·린스·주방 세제 등을 '필수 물품'으로 공급했다. 이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에 구매를 강제한 행위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 및 가맹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은폐해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바로 잡았다”고 말했다.

같은 관계자는 이어 “엘와이엔터테인먼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자 다시 타인의 명의로 유사 가맹사업을 계속해온 사내이사 이모 씨를 함께 고발함으로써 유사 피해사례 발생 가능성을 억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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