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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잦은 감사보고서 정정 상장사 ‘꼼짝마’
금감원, 잦은 감사보고서 정정 상장사 ‘꼼짝마’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1.07.04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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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금융당국이 시장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잦은 회계오류 및 감사의견 정정 공시를 하는 상장사들에 대해 더욱 면밀히 검토할 전망이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연결 포함) 정정횟수는 305회로 전년(242회) 대비 26.0%(63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상장사는 총 125곳으로 전년(107곳)보다 16.8%(18곳) 급증했다.

이는 사업보고서 공시 후 감사보고서 정정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125곳은 전체 상장사(20년말 기준 2,382곳)의 5.2%에 해당한다.

총 305회의 감사보고서 본문 및 재무제표(주석 포함), 기타사항 정정 중 재무제표(주석 제외) 정정 비중이 84.3%(257회)를 차지, 전년(74.0%) 대비 10.3%포인트(p) 상승했다.

비상장사의 경우 45.1%로 상장사보다 확연히 낮은 수준이다. 제무제표의 본문 정정이 257회(84.3%)로 가장 많았고 주석 33회(10.6%), 감사보고서 본문 14회(4.6%) 순이다.

상장사가 비상장사에 비해 중요 오류 위주로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별 감사보고서 정정 건 가운데 20개(감사보고서 27건 관련) 상장사의 감사의견이 변경, 전년(8사 8건)보다 12곳(19곳) 늘었다. 대부분 2018~2019 회계연도 제무재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변경했다.

감사의견 변경은 대부분 의견거절 또는 한정의견에서 적정의견으로 변경됐고 적정의견에서 한정의견으로 변경된 경우(2사 6곳)도 있었다.

상장사는 비상장사에 비해 중요 오류 위주로 감사보고서를 정정했음에도 오히려 정정 건은 전년 대비 더 증가했다.

금감원은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재무제표 검증절차 등을 강화하되 감사보고서 공시 이후 발견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정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계오류를 회계처리 기준에 맞게 자진 정정한 회사 및 이에 조력한 감사인의 경우 감리 조치 시 감경하며 경과실 오류로 판단될 경우 정정규모가 크더라도 경고 이하의 경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최근 지정감사인 등의 엄격한 회계감사 실시로 비적정의견 회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후 재무제표 수정 및 재감사에 따른 감사의견 변경회사도 증가하고 있다.

상장회사의 비적정의견은 거래 정지 등 시장조치로 이어져 투자자 혼란을 야기하고 재감사 등으로 회사 부담도 커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감사인은 기말감사 이전 단계부터 핵심감사사항, 중요거래 관련 회계이슈 등에 대해 회사와 충분히 소통해 회사가 관련 감사 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감사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등의 빈번한 정정으로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회사가 있는지 감독 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성도 강조되면서 금감원은 회계오류 및 감사의견 정정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재무제표 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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