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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학號 쿠쿠 직원 극단적 선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핵심은 사측 ‘사전인지?’
구본학號 쿠쿠 직원 극단적 선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핵심은 사측 ‘사전인지?’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2.02.10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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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홈시스 구본학 대표이사./출처=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 구본학 대표이사./출처=쿠쿠홈시스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밥솥명가 쿠쿠홈시스(舊 쿠쿠전자, 대표이사 구본학) 중앙기술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경기도 시흥시 사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료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해 발생한 극단적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는 동료직원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는 글이 넘쳐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쿠쿠홈시스 중앙기술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 A씨가 경기도 시흥 사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상사로부터 모멸감 느끼는 언행 겪어

동료들은 평소 상사로부터 모멸감을 느끼는 언행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다른 팀원 대비 과도한 업무 지적은 물론 말투까지 지적을 받으면서 면박을 당했다는 것이다.

또한 상사는 여러 팀원이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지적을 받는 등 모멸감을 심하게 느끼게 했다는 설명도 있다.

피해자는 상사로부터 인신공격을 지속해서 심하게 당하면서 불면증을 비롯한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고 알려졌다.

사측, 인지 했었나

동료들은 한 목소리로 사측이 방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료들은 계속해서 블라인드에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도 관련 피해 사실을 올렸는데 그것을 사측이 외면해왔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직장 내 괴롭힘도 처벌 대상이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범죄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일어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로 인정받는다.

고용노동부 해설서에 따르면 ‘우울증과 직장 내 괴롭힘이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 위험요인이거나 작업이나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가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핵심은 사측이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를 했느냐는 것이다. 동료들은 사전에 사측이 인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계속해서 해당 문제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동료들의 주장이다.

쿠쿠홈시스 관계자는 “발인이 끝난 지난 7일부터 내부적으로 근로자 4명, 인사팀 1명, 외부 공인노무사 1명 등 총 6인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고 말했다.

같은 관계자는 이어 “가해자로 지목된 팀장은 8일자로 직무정지에 들어갔으며,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가 완료된 이후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해당 팀장에 대해서 추가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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