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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사브리핑] 부유물 감김사고 방지를 위해 현황도를 확인하세요
[Sea사브리핑] 부유물 감김사고 방지를 위해 현황도를 확인하세요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2.02.11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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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역의 연도별·계절별 사고현황./출처=해양수산부
보령해역의 연도별·계절별 사고현황./출처=해양수산부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부유물 감김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유물 감김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해역 정보를 선박운항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현황도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선박 추진기에 폐로프나 폐어망 등 해상부유물이 감겨 항해를 지속할 수 없는 부유물 감김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부유물 감김사고는 ▲2016년 280건 ▲2017년 311건 ▲2018년 278건 ▲2019년 347건 ▲2020년 360건 등 해마다 소폭 증가추세다.

부유물 감김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운항이 지연되는 정도에 그치지만,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 선박 전복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해역을 피해 운항하는 등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연안여객선이 운항하는 항로에 대한 사고 위험도를 분석하는 한편, 현황도를 제작하여 선박운항자 등에게 배포하였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도 게시했다.

올해 해양수산부는 부유물 감김사고의 80% 이상이 어선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연안여객선 항로뿐만 아니라 어선 부유물 감김사고 현황도를 제작했다.

어선의 사고 현황을 연도별, 계절별로 분석하여 사고 위험도를 표시한 이 현황도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 게시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이 현황도를 각 지자체, 수협중앙회,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에 제공해 수거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부유물 감김사고 발생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안에 바다 내비게이션(e-Nav)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 ‘수산업법’을 개정해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도, 어구 실태조사, 어구실명제 등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폐어망 등 해상부유물을 줄이는 등 부유물 감김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데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운항 중 추진기에 부유물이 감기는 사고는 빈번히 발생하고 큰 피해가 없는 단순 사고이지만, 기상악화 시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같은 관계자는 이어 “선박운항자는 안전운항을 위해 현황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정부는 수협, 해양환경공단,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해상교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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