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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강제하는 bhc, 가맹점주들에게 평가표·협박문자로 압박
영업시간 강제하는 bhc, 가맹점주들에게 평가표·협박문자로 압박
  • 이순호 기자
  • 승인 2022.10.11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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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임금옥 대표이사./출처=bhc
bhc 임금옥 대표이사./출처=bhc

[시사브리핑 이순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 의원에 따르면 bhc(대표이사 임금옥)가 '계약갱신 기준 평가표'와 지속적인 '협박 문자'를 활용해 가맹점주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hc의 '계약갱신 기준 평가표'를 보면 ▲전국 평균 PSR 보다 50만원이 부족할 경우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전 협의 없이 휴무할 경우 ▲클레임이 들어올 경우 등 총 30점이 감점될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교촌·BBQ·굽네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이와 같은 평가표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브랜드 이미지 관리 및 고객 편의를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을 관리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가맹점주들의 열악한 처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9월 7일 김한규 의원이 진행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간담회’에서 한 가맹점주는 “갑자기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고, 한 달에 두 번 쉬면서 매일 12시간 이상 일하면서 받는 돈은 최저임금 수준, 2억 내고 가맹본부 소모품이 된 느낌”이라고 가맹본부의 과도한 관리방식을 비판했다.

bhc처럼 매출이 떨어지거나,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협의 없이 쉴 경우 점수를 책정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면 가맹점주들에겐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한 가맹점주는 “매일 평가표를 보며 계약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고 압박을 받는다면 누가 웃으며 일할 수 있겠냐”고 서러움을 토로했다.

또한 bhc는 가맹점주들에게 "오픈시간 관련해서 예외 없을 예정, 대체근무자를 구해서라도 오픈, 위반하게 되면 교육입소·물류공급중단·계약갱신평가 등 조치" 등의 문자를 통해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하면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지난 7일 진행된 국정감사장에서 임금옥 bhc대표는 "본사의 운영방침과 다른 개인의 일탈"이라고 설명했지만 가맹점주들의 제보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강제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김한규 의원은 “bhc의 강압적인 운영방식은 서비스를 위한 의도라고 해도 가맹점주들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면 과도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bhc가 진정으로 가맹점주들과 상생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면 가맹점주들을 존중해야 한다"며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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