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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신청자 모집
고용노동부,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신청자 모집
  • 최지연 기자
  • 승인 2023.03.02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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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최지연 기자] 정부가 청년에게 초기경력 형성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우수한 청년 인력 유입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일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위해 중소기업 2년 근속 시 청년(400만원), 기업(400만원), 정부(400만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 12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 지원금을 줄이면서 각각 400만원으로 조정했다.

올해는 신규 가입자 2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인력 부족 업종의 소규모 기업을 가입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인력수급난을 해소하고 부담 합리화를 통해 더욱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상대적으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소규모(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종에 신규 취업한 청년·기업이다.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권익보호상담센터'를 운영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이유로 한 부당대우 등에 청년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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