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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보건당국, 의료인 등 면허 유효 여부 확인 철저해야”
양정숙 “보건당국, 의료인 등 면허 유효 여부 확인 철저해야”
  • 최지연 기자
  • 승인 2023.03.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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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양정숙 의원실
출처=양정숙 의원실

[시사브리핑 최지연 기자] 무면허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의료기관 사기취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되어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 보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최근 무면허로 의사 행세를 하면서 30 년 가까이 환자를 진료해온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충격을 준 바 있다”며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행정처분이 252건에 이르고 있는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할 때”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취업하려는 경우와 의료기사가 의료기관에 취업하려고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면허발급의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 유효 여부 확인을 의무화 한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등 의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조사 및 위법 사항 공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계의 오랫동안 곪았던 골칫거리지만 의료기관 취업과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면허증 유효 여부를 공식적인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절차도 마련되지 않는 등 법적 공백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면허 유효 여부 확인을 의무화해 무면허 의료인 및 의료기사가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하게 지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그동안 근절되지 않았던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는 더이상 발붙이기 어려울 것”이고 “보건당국이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면허 확인이 강화되면 그만큼 국민 안전도 보장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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