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최지연 기자]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재판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판결문을 작성 및 제공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판결문이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재판 당사자가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일 경우 점자자료, 수어 또는 문자통역 등의 방식으로 판결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진정한 법치주의의 구현은 사법 영역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을 때 가능하며, 국가는 국민 누구도 법조문이나 판결문을 이해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9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2·3차 보고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장애인의 ‘사법에 대한 접근’에 여전히 제한이 있음을 우려하며 권고 사항을 제시한바 있다.
이원욱 의원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에게 쉬운 판결문을 제공하는 것은 배려가 아닌 의무”람ㄴ서 “국민 누구에게나 불편함 없는 사회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미흡한 요소들을 찾아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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