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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노무사‧회계사‧관세사‧변리사 시험면제 폐지 추진
노웅래, 노무사‧회계사‧관세사‧변리사 시험면제 폐지 추진
  • 최지연 기자
  • 승인 2023.05.17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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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노웅래 의원실
출처=노웅래 의원실

[시사브리핑 최지연 기자] 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관세사‧변리사 시험에 대해 공무원 특혜를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은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행정 또는 노동 관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 있는 공무원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 담당 경력이 있는 공무원 ▲관세행정 분야 경력자 중 일정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공무원은 관련 국가전문자격시험의 1차 또는 2차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 또는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시험에서도 공무원 경력자 면제과목인 세법학 1부 일반 응시자의 82.1%가 과락으로 탈락하면서 불공정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거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제공되었던 경력 공무원의 전문자격시험 면제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직경력특례 인정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22.10월)에서도 참여 국민 3534명 중 2718명(76.9%)이 ‘폐지돼야 한다’고 답해 이와 같은 지적을 뒷받침했다.

따라서, 지난해 노 의원이 국세‧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일부 시험 면제제도를 철폐하는 ‘세무사법’을 발의한 데 이어 노무사‧회계사‧관세사‧변리사까지 공무원 특혜 폐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지난 세무사 시험처럼 열심히 준비한 일반 수험생들이 피해를 본 사태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해묵은 공무원 특혜를 폐지하기 위해 하루빨리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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