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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으로 알려드려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으로 알려드려요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3.09.25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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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식약처
출처=식약처

[시사브리핑 김지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올해 두 번째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첫 번째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지난 5월 25일에 제공했다. 이번에는 특히 스스로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내역이 있는 의사에 대해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추가 제공한다.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내역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개별 의사의 처방 내역을 의사 본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적정 처방과 안전사용을 당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전자문서이다.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프로포폴, 졸피뎀 등 32종 의료용 마약류를 한 번이라도 처방한 내역이 있는 의사 총 10만5202명(중복 제거)에게 성분·효능별로 각각 제공돼 총 32만 9899건이 제공된다.

성분·효능별 처방의사 수는 ▲항불안제 8만4천명 ▲졸피뎀 7만9천명 ▲진통제 5만3천명 ▲식욕억제제 3만8천명 ▲프로포폴 3만3천명 ▲진해제 2만9천명 ▲ADHD치료제 1만4천명 등이다.

서한의 주요 내용은 ▲의사별 처방 통계(처방 환자수, 총 처방량 순위, 환자 1인당 평균 처방량, 사용 주요질병 등) ▲다른 의사들과 처방량 비교 현황 ▲기본통계(성분별 환자수, 질병분류별 사용현황, 진료과목별 사용현황)이다.

아울러 본인 스스로를 진료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셀프처방)한 내역이 있는 의사 8319명에게는 본인에게 처방한 건수, 처방량, 성분별 처방 내역 등 사용현황을 담은 ‘본인 처방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추가로 제공한다.

셀프처방 대상 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이며, 처방건수는 2만7770건, 처방량은 105만8775개다.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의료용 마약류를 환자 또는 본인에게 처방한 이력이 있는 의사라면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에서 회원가입 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웹으로도 제공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객관성 있는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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