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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첫돌 맞은 아이에게 50만원 지역화폐 지급
광명시, 첫돌 맞은 아이에게 5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최지연 기자
  • 승인 2024.03.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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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광명시
출처=광명시

[시사브리핑 최지연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첫돌을 맞이하는 아동에게 첫돌 축하금을 지급한다.

시는 광명에서 아이 낳고 정주하는 가정에 출산·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아이조아 첫돌 축하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2024년 1월 1일 이후 첫돌을 맞은 대상 자녀의 부모이다.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첫돌 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첫돌 축하금은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5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4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첫돌을 맞은 날로부터 2세가 되기 전날까지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아이조아 첫돌 사업은 저출생 대응과 시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의 일환”이라며 “아이들이 태어나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아이를 기르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민원콜센터 또는 광명시청 여성가족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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