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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의'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입장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의'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입장
  • 이흥섭 기자
  • 승인 2009.02.18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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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

[시사브리핑/이흥섭 기자]전 국민적 관심사인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이 지난 달 24일부터 오늘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해 오는 8월12일 최종(안)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국회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인기)가 농수산식품부 박덕배 차관 및 보건복지부 이봉화 차관 등 관계자들을 참석시켜 기관보고를 받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 특별위원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여야간 최대의 쟁점인 국가 간 협정을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통해 국내법으로 제한할 수 있느냐의 논쟁으로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고 또한, 국민적 관심이 모두 특위 활동에 쏠리고 있어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별위원회’한나라당 위원인 박준선 의원(경기 용인 기흥구)은 시사브리핑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야간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보다 분명한 입장을 들었다.

[다음은 박준선 의원과의 일문일답]
⇨가축예방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우리나라에 수입이 허용되는 쇠고기는 광우병 검사를 거치고 객관적으로 연령이 증명된 30개월 미만 소의 뼈 없는 살코기에 한정시키는 것은 물론 쇠고기를 수출국에서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해당국가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고, 해당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에 대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에 대해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 쇠고기 의정서의 효력을 번복하는 개축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그 근거로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미국 통상법 제301조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 통상법 301조에 대해 WTO 협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WTO의 SPS(Agreement on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식품 및 동.식물 검역 규제 적용에 관한 조치)협정에 따라 국제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위생조치를 도입할 권리가 있다해도 그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학적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한국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에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국내의 여론과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요지의 추가협상에 대해 ‘신뢰회복’의 기준과 방법 그리고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신뢰회복’의 기준과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광우병이라는 오해가 불식되든가 우리 국민이나 미국 쪽 입장이나 서로 양해가 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추상적으로 단정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광우병 현실에 대해 인식한다든가 그것이 이미 소멸하고 있는 병이고 광우병 걸린 소가 발병을 거의 안하고 있고 인간 광우병도 발병을 안 하고 있고, 우리가 쇠고기를 먹어도 그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깝다고 하는 즉,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의 신뢰가 생길 수 있는 시점이 이른 시일 내에 올 것으로 본다.

따라서 추가협상에서 구체적으로 시일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통상적인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본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한나라당은 “쇠고기 수입 검역 과정에서 수차례 SRM과 뼛조각이 검출된 것은 미국의 쇠고기 업계가 한국시장과 정부를 가볍게 번 것은 물론 우리정부가 안일하고 무성의하게 대응한 결과로 ‘참여정부’는 미국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수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하면서 기존의 주장을 완전히 바꿨는데.

-미국의 쇠고기가 현재의 수입조건으로 들어와서 인간 광우병이 발병될 확률이 거의 0에 가깝다 라는 사실 속에 만에 하나라는 말이 나온다면 국민의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확신을 강요할 수 없다.

그래서 추가협상을 한 것이고 우리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 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쇠고기를 들여온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2007년 한나라당의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국가 정책은 기본적으로 연속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국정운영방법으로 믿고 있고, 그러한 연속성은 유지 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지난 1일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가 농림수산식품부 보고에서 당시 쇠고기 협상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이 국회에 출석해 "선물을 줬다면 우리가 미국에 준 게 아니라 미국이 우리에 줬다."고 주장했는데 왜 이러한 발언이 나왔다고 보는가.

-그것은 민동석씨가 표현을 잘 못 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한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민동석씨도 협상결과에 대해 통상전문가로서 기대이상의 협상을 했다고 만족하는 사람이고, 특히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같이 정부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이 협상이 되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말을 하다 보니 그렇게 실언을 한 것 같다. 분명히 적절한 발언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참여정부’의 ‘설거지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렀다고 보는가.

-정권이 바뀐다 해도 정부는 연속되는 것이고 전 정부에서 잘한 것은 승계하고 못한 것은 시정하는 것이다.

이번 쇠고기 협상은 전 정부에서 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을 작위적으로 미룬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의 쇠고기 수입 압력에 대해 우리가 계속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서두른 감이 있어 그러한 취지로 ‘설거지론’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번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대통령의 잘못보다는 통상전문가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 한다.

쇠고기 협상단은 전문가이고 대통령은 비전문가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의 중요성을 강조한 나머지 조금은 서두른 측면과 국민들의 우려를 만족시키지 못했지만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정부가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못해 오해를 샀기 때문에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지난 4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촛불집회에 대해 한나라당의 일부에서 ‘반미세력’이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적어도 여야는 본질적인 이념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좌라는 것이 어떤 가치를 두고 좋고 나쁘냐를 떠나 오랜 세월동안 남한에서는 공산주의 좌파가 철저히 불법화 되고 양지로 나올 수 없었다.

그러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우파나 좌파가 경쟁하면서 우파가 승리했다. 예전에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순수한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도 있었지만 좌파세력도 있었다. 과거에 공존하지 못했던 좌,우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촛불집회의 양상을 보면 초기에는 순수한 시민들이 주도하면서 순수성을 인정 받았지만 촛불집회가 지속되면서 이른바 ‘운동권’에서 집회를 이끌어가고 있어 한나라당 지도부는 그 부분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좌파정부의 하에서 기득권을 유지한 세력으로 좌파 정부가 무너지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득권을 빼앗기자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 쇠고기 재협상이라는 국민적 이슈를 가지고 나 온 것으로 이해한다.

⇨미 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무리 없이 통과 될 것으로 보나.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한,미 FTA비준안 통과를 확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아야 보다 정확히 말할 수 있겠지만 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익과 직결된 문제가 바로 한,미 FTA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미국 의회에서 비준안이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국회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대체토론을 거쳐 8월7일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의 진술을 청취한 후, 오는 8월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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