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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휴대폰 보조금 위반, 과징금 솜방망이 기준"
우상호, "휴대폰 보조금 위반, 과징금 솜방망이 기준"
  • 유성경 기자
  • 승인 2014.10.14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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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기준이 근본적으로 낮게 부과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통위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내 통신사들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높여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가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살펴보면 단통법 제15조는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연평균 매출액의 3%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단통법 시행령에서는 상한액을 매출액 2%로 규정해 법상의 기준보다 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지난 2월“올해는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엄중히 제재하는 것은 물론 과징금 부과 상한을 매출액의 1%에서 2%로 올려 더욱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밝힌 바 있다.

과징금은 기준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관련매출액 자체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준금액을 관련매출액의 4%로 규정하는 것은 결국 부과금액을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도 최고 비율을 기준금액의 30%로 규정해 100% 필수적 가중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시켰고, 30%의 경우도 위반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부당이익 환수의 의미가 퇴색된 것으로 사업자의 불법행위와 그에 따른 부당이익 취득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우상호 의원은 “과징금 부과 상한액과 부과기준이 시행령과 고시에서 대폭 낮아진 것은 문제”라면서 “지금까지 방통위가 부과한 보조금 관련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써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계속되는 위반행위의 근절을 위해 법상 최고 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과징금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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