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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 등 재벌 면세점, 여행사 상대 수억원 리베이트 건네
롯데-신라 등 재벌 면세점, 여행사 상대 수억원 리베이트 건네
  • 안태식 기자
  • 승인 2014.12.02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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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를 비롯해 재벌 면세점이 여행사에 수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건네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의원이 공개한 롯데·신라면세점 내부문건에 따르면 재벌 면세점이 여행사에 주는 리베이트 규모, 지급기준과 방법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최근 ‘여행사 매출왕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총 2억원이 넘는 상금(리베이트)을 내걸었고, 신라면세점은 여행사에 ‘2중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각 재벌 면세점의 리베이트 금액, 방법 등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이번 문건을 통해 재벌 면세점의 무차별 리베이트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건에는 롯데면세점이 10월 16일(오픈일)부터 12월 31일까지 77일 동안 월드타워점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여행사 5곳을 선정, 순위별로 리베이트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1등은 1억원, 2등은 5000만원, 3등은 3000만원, 4등은 2000만원, 5등은 10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여행가이드에게도 상당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동남아 여행사 가이드 인센티브 지급 안내’라는 문건을 보면, 롯데면세점은 2014년 8월 한달간 소공동점·잠실점·코엑스점 3개점을 합친 매출을 기준으로 여행가이드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계획을 세웠다.

리베이트 지급 기준인 매출은 월 20만 달러, 15만 달러, 13만 달러, 10만 달러 등 19단계로 분류했다. 여행가이드가 월 20만 달러를 올리면 1000만원(매출 대비 리베이트 4.88%), 15만 달러는 800만원(5.21%), 13만 달러는 500만원(3.76%), 10만 달러는 420만원(4.10%)의 리베이트를 준다. 매출 하한선은 월 3000달러로, 리베이트는 15만원(4.88%)이다.

그리고 신라면세점의 경우‘머니게임’의 유혹을 떨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라면세점 여행사 인센티브 안내문’은 롯데면세점과 마찬가지로 중국 인바운드 여행사에 발송된 거다. 2장으로 구성된 안내문에는 매출별·구매객별 리베이트의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대상점은 신라면세점 서울점, 기간은 2014년 10월 1일부터다. 종료일은 없다.

첫장의 내용을 보면, 월 매출을 25만 달러, 15만 달러, 10만 달러 등 7개로 분류해 놨다. 이를 기준으로 차등적 리베이트가 지급되고, 월 25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면 리베이트는 1000만원(매출 대비 리베이트 3.77%), 20만 달러는 800만원(3.77%), 15만 달러는 525만원(3.30%) 등 월 매출 3만 달러가 하한선인데, 리베이트는 90만원(2.83%)다. 평균 리베이트 비율은 3.23%로, 매출이 많을수록 상승하도록 하고 있었다.

월 구매객이 50명 이상이면 ‘추가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여행객 수만큼 리베이트를 더 주는 건데, 시쳇말로 ‘두頭당 셈법’이다. A여행사가 유치한 요우커 50명이 신라면세점(서울점)에서 구매객 평균 14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 신라면세점은 1명당 8만4000원의 리베이트를 추가 지급해 이런 방정식을 통해 요우커 50명이 1인당 1300달러 이상을 지출하면 1명당 7만8000원, 1인당 1200달러 이상일 땐 7만2000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당연히 구매객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리베이트가 지급된다.

재벌 면세업 업체들은 “면세점 업체가 여행사와 여행가이드에게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리베이트)의 근거는 관광진흥법 제38조, (구)관광사업법 제2조제2호에 있다며 절대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하지만 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관광진흥법 제38조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정의한 조문으로 별 의미가 없다. 여행알선업의 정의를 규정한 (구)관광사업법 제2조제2호는 1986년 ‘관광진흥법’으로 전면개정돼 사실상 폐지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사라진 구법舊法을 근거로 리베이트의 합법성을 운운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윤호중 의원은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등 사전면세점과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과 같은 사후면세점이 (구)관광사업법 제2조제2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문체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리베이트의 법적 근거가 있다는 재벌 면세점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법무법인 정도의 양창영 변호사는 “재벌 면세점의 과도한 리베이트가 공정행위에 저촉될 순 있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위법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매출 혹은 객단가 등으로 리베이트 지급의 명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리베이트가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과하지 않은 적당한 선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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