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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거주·교육급여,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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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배 기자
  • 승인 2015.07.03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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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 위한 맞춤형급여 신규 신청접수 -

[대구,경북 시사브리핑 김정배기자]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복지급여)가 7월 본격 시행된다.

○ 7월 20일이 되면 지난달에 맞춤형 복지급여를 신청한 A씨는 개정된 맞춤형 복지급여를 처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난 6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확대·개편된 복지급여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규신청 접수를 시작하였다. 

○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복지급여)는 기존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모든 급여가 중지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다층화함으로써, 수급자가 소득이 증가하여 생계급여는 중단되어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부양의무자도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망한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는 부양의무를 면제하였으며,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297만 원→485만 원(4인 가구)
○ 6월에 시행된 집중신청기간에는 대구의 적극적인 홍보·안내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MERS의 여파로 주민센터의 방문객이 급감하여 상담 및 신규 수급 신청자의 수가 예상보다 적은 약 7천 2백여 명이 맞춤형 복지급여를 신청하였다.

○ 복지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에 해당 급여를 받게 된다. 또한 7월에 신청하더라도 급여지급은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적용 받게 되어, 다음 달인 8월 20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 가구별 최대 지원액: 1인가구 월 577천 원 / 4인가구 월 1,392천 원

○ 대구시 김영애 보건복지국장은 “맞춤형 복지급여는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만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어려운 시민들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바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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