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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예선 미래정책 포럼, 예선업 현안과제와 법률 개정 방향 논의 위한 간담회 개최
항만예선 미래정책 포럼, 예선업 현안과제와 법률 개정 방향 논의 위한 간담회 개최
  • 박지만 기자
  • 승인 2015.07.13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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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예선 미래정책 포럼은 지난 7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간담회의실에서 유승우 국회의원실 주최, 해양수산부 후원으로 예선업 현안과제와 법률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방향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승우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이안호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과장 ▲김태경 국회 산업해양법제과 법제관 ▲서영재 국회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심민섭 항만예선 미래정책 포럼 운영위원장 등 업계 종사자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심민섭 항만예선 미래정책 포럼 운영위원장은 “해운선진국들의 정부는 항만 인프라의 고유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항만예선이 차지하는 공익성 및 산업 중요도를 반영한 정책의 일환으로 예선업 등록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수급조절을 통하여 안정적인 항만운영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행 등록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계법령의 근거조항 보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태경 국회 산업해양법제과 법제관은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현재의 등록제도 하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어려워 보인다.”며 “해양수산부에서 항만별로 예선의 공급과 수요를 조사하고, 제3자가 참여하는 예선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적정한 예선 규모에 관한 기준인 ‘항만별 예선 수요 기준’을 마련해 고지한다면 과다 경쟁, 투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안호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과장, 서영재 국회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등 항만예선 미래정책 포럼 운영위원들은 지난 30여년간 등록제로 운영되어 온 예선업의 현안 과제와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에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유승우 국회의원은 “잘못된 불법예선 관행과 항만예선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정방향을 마련하고자 오늘 간담회를 주최하게 되었다.”며 “지난 3월 개최했던 토론회부터 오늘까지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법제도 개정을 추진하여 대한민국 예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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