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인 유해광고물 등 즉시 폐기.....강력단속
울산시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3주간 개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과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구·군과 관련 단체로 편성된 합동 정비반을 편성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노후 및 불법 고정 광고물에 대해 업주의 자진 보수·철거를 유도하고 현수막, 입간판 등의 유동광고물은 수거해 폐기하는 등 현장 정비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광고물은 적발 즉시 폐기처분하는 등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을 강력히 단속하고 상습 게시자에 대한 과태료를 반복 부과해 불법광고물 발생을 억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1월~6월) 고정광고물 809건, 현수막·벽보 등 유동광고물 1669만 4,596건을 단속·정비하고, 과태료 1억 6045만 4000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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