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7:30 (토)
학교 주변 '음란'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나선다
학교 주변 '음란'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나선다
  • 방영수 기자
  • 승인 2015.09.01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정적인 유해광고물 등 즉시 폐기.....강력단속

산시는  91일부터  915일까지  3주간  개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과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군과  관련 단체로  편성된 합동 정비반을  편성해  유치원, ··고등학교 주변 노후 및 불법 고정 광고물에  대해  업주의 자진 보수·철거를 유도하고  현수막, 입간판 등의 유동광고물은 수거해  폐기하는 등 현장 정비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광고물은  적발 즉시 폐기처분하는 등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을  강력히 단속하고  상습 게시자에  대한 과태료를 반복 부과해  불법광고물  발생을  억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1~6) 고정광고물 809, 현수막·벽보 등 유동광고물 16694,596건을 단속·정비하고, 과태료 160454000원을 부과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