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7:30 (토)
선박 검사 서류 증서 위조 운항업체 적발
선박 검사 서류 증서 위조 운항업체 적발
  • 방영수 기자
  • 승인 2015.09.03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박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선박을 운행한 관계자 5명 조사중

[시사브리핑 방영수 기자]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2일 선박 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을 운행하고 위조 선박검사증서를 해경에 제출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 공문서 위조 등)로 부산 선적 52t급 예인선 소유업체 공무이사 A(50) 씨와 직원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 예인선은 5년마다 받아야 하는 선박 중간검사를 받지 않고 예정된 일정을 이유로 5월 부터 7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불법 운항했다. 
 
.한편 A 씨 등은 해경으로부터 선박검사증서를 요구받자 예전 검사증서에서 선박검사관 날인을 칼로 오려내 서류를 위조한 뒤 팩스로 보냈다. 

서류를 받아본 해경은 수상한 점을 느껴 해당 업체를 방문했고, 업체 측은 다시 위조 증서를 복사한 사본을 제출했다. 

해경은 복사본이란 사실을 눈치 채고 업체 휴지통에서 여러 조각으로 찢긴 위조 증서 원본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7월15일 해당 예인선이 향해 중 전기합선으로 인한 소규모 화재가 발생, 울산해경이 원인을 조사하던 중 밝혀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