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개입 혐의가 짙은 수백 개의 댓글을 확보하고도 수위가 약한 글 10개만 기소한 것은 검찰 스스로가 ‘좌익효수’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끌고 가려는 의혹을 사고 있으며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입건도 하지 않아,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개입의 진상과 배후를 규명해야 할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이번 무죄 판결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항소를 한다면, 공소장 변경을 해서라도 선거개입 의혹 댓글 수백개를 추가로 기소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뿐만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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