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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행사하지 못 할 것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행사하지 못 할 것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6.05.22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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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이 법안의 재개정 주장이 일면서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의 거부권행사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청와대가 “행정부 기능이 마비 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법 개정이 행정부 마비라는 주장은 과잉 우려”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현 국회법 규정과 차이가 없으며 여야 협의가 없으면 청문회도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니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더민주는 박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더민주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야당 단독을 재의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박 대통령도 여소야대라는 바뀐 국회 상황을 무시할 수만은 없어서다.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 할 경우 재의 할 경우 청와대가 입을 타격은 더욱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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