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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의약품 자판기 도입'재 검토해야
박근혜 정부 '의약품 자판기 도입'재 검토해야
  • 조규상 기자
  • 승인 2016.05.23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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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결정
[시사브리핑 조규상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의약품 자판기 도입을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을 허용키로 한 것이 그 것이다. 즉, 약국 밖에 설치된 의약품 자동판매기에서 원격지에 있는 약사와 인터넷 화상통신을 통해 약국 폐문 시간에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의약품 자동판매기의 경우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기계 오작동이나 의약품 변질 등으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 보장에 위협을 가할 수 있어서다.

그리고 현행 약사법 제 50조에서도 “약국 내 약사의 대면 판매만을 허용”하고 있어, 의약품 자동판매기의 허용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등으로 국민들은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마당에 박근혜 정부가 의약품 자동판매기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안전한 의약품 투여의 국가 책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들리는 이유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주고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자판기 설치 허용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번 조치를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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