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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식육 가격표시 위반 음식점에 철퇴
대구 동구, 식육 가격표시 위반 음식점에 철퇴
  • 김정배 기자
  • 승인 2016.06.09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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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김정배 기자]

대구 동구(구청장 강대식)는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7까지 식육을 조리판매하는 식당 24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하여 식육 판매가격 표시를 위반한 식당 3개소를 단속하였다.

 

동구 방촌동 A숯불갈비식당은 삼겹살, 항정살, 가브리살 판매가격을 100그램당 판매가격을 표시를 하여야 하나 1인분 가격만 표시하고 중량을 표시하지 않아 행정처분(시정명령)하였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식육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의 가격표에는 갈비, 삼겹살 등 식육의 판매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100그램당 가격과 함께 1인분의 가격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 갈비 100그램 ○○원(1인분 120그램 ○○원)

삼겹살 100그램 ○○원(1인분 150그램 ○○원)

 

또한, 이 기간 동안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254개소에 대하여 업소 내,외부 가격표시 위반여부를 점검하여, 외부에 커피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방촌동 소재 A까페와 외부에 가격(백반정식 등)을 표시하지 않은 식당 1개소를 단속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을 하였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정규모(150㎡)이상 영업장면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영업주는 소비자가 쉽게 가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음식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가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외부가격표시물은 음식점의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외부가격표시판의 가격은 소비자가 해당메뉴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으로,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포함한 실제지불가격을 의미한다.

 

그리고, 표시해야 하는 품목수는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품목 중 최소 5개 이상 표시하여야 하며, 품목수가 5개 미만인 경우는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강대식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리 구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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