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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대상 품목에 농축산물 제외해야”
“김영란법 대상 품목에 농축산물 제외해야”
  • 신진범 기자
  • 승인 2016.08.03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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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어업FTA대책 특별위, 중앙부처에 건의서 전달
[시사브리핑 신진범 기자]경북농어업FTA대책 특별위원회는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품목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농식품부, 국민권익위 등 중앙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김영란법은 금품 등 수수 허용 상한액(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지나치게 낮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농축수산시장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업인이 안게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는 또 “경북도는 과수와 한육우 생산에 있어 각각 전국 32%와 21.6%로 가장 많고 특히 사과, 복숭아는 등 14개 품목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농도로써 법 시행 시 경북의 농축수산물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그동안 추진해 온 친환경·고품질 농축수산물 생산을 통해한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먹거리 대책 등 정부의 농정방향에도 역행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난 7월 7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전망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시 농업 생산액은 8193~9569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경북도의 농업 생산피해액도 약 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손재근 FTA대책특별위원장은“지역 농어업인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토록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며 “지역 농업·농촌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FTA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008년 농업인, 학계, 행정기관 등 전문가 60여명으로 공동 구성됐다. 지난 한·미, 한·중FTA체결 당시 지방차원의 정책대안을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해 23개 과제가 중앙부처의 FTA보완대책 등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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