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까지 소급 해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될 수 있다"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19일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지난 2015년 8월 개정된 건축법이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난 2월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대상자들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문제가 이를 법적으로 보완기 위한 개정안이다.
전의원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건축법 중 이행강제금과 관련한 법률안에 대해 “이행강제금의 기준이‘법 위반행위 발생 시점’이 아닌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기’로 규정되었어 그 결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까지 소급이 되어 이행강제금이 가중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 이행강제금 가중 규정의 적용을 법률 시행(2016.2.12.) 이후 신규 위반행위 발생시점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가 되어야 하지만 이행강제금의 과도한 가중 조치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운 분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건축법 일부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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