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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입법 추진으로 7억원 이상 고소득자 세액공제전환으로 5524만원 감세
어이없는 입법 추진으로 7억원 이상 고소득자 세액공제전환으로 5524만원 감세
  • 안태식 기자
  • 승인 2016.09.23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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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안태식 기자]1억 이상 근로자에 대한 2014년 면세자가 전년보다 2.5배증가한 것은 정부가 충분한 토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면서 생긴 어이없는 실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후 총급여 1억 이상 근로자 중 면세자 2013년 53명에서 2014년 135명(면세자중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1,306명 제외한 실제 면세자 인원)으로 82명이 증가했다”며 “이는 2013년의 경우 ‘일반보장성보험, 일반의료비, 일반교육비, 벤처기업 직접투자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소득공제 종합한도(한도 2500만원)에 적용됐지만 2014년에는 종합한도에서 제외되어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한 억대 연봉자의 경우 오히려 2013년보다 세금감면혜택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윤호중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연말정산 검증자료에 의하면 연봉 7억7,000만원초과 7억8,000만원 사이의 1명은 의료비세액공제전환으로 5,524만원의 세금이 감소하였고, 연봉 4억9,500만원초과 5억 이하 사이의 1명은 4,045만원의 세금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납세자연맹은 “억대면세자 증가는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 한다는 애초 정부의 입법취지와 정반대의 결과”라며 “이런 어이없는 입법실수가 발생한 원인은 복지재원마련을 위한 꼼수증세를 위해 공청회 등 충분한 토론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세법개정을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형평을 높이는 방법으로 세율인상, 고소득자의 소득공제금액 및 한도 축소, 종합한도 설정, 세액공제전환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의료비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전환보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올해 세법개정안에 입법실수를 시정하는 세법개정내용을 담지 않고, 8월1일자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 중 면세자 수가 증가한 것은 세액공제전환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 입법실수를 철저히 숨기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맹은 억대연봉자의 면세자 증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억대 면세자 135명 면세자전원에 대해 인적상황을 지우고 연말정산 개별 상세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 의원들의 면세자 정보요청에 대해 이름을 지워도 개별납세자를 추정할 수 있다며 10명 단위로 묶어서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연맹은 “2014년 1억이상 근로자 53만명 중 이름을 지운 135명이 누구인지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회장은 “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에는 면세자비중이 높아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조세정책을 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오히려 2013년 근로자 면세자비 중 31.2%에서 2014년 48.1%로 16.9%나 증가했다”며 “이는 ‘5500만 원 이하는 증세 없다’, ‘세액공제전환은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거짓말을 한 댓가”라고 강조했다.

김회장 또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투명성이 중요하고, 정부의 투명성은 정보공개로 이루어 지는데 아직도 정부는 납세자연맹의 수차례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2013년 당시 세수추계 상세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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