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성관계를 가진 직장 동료로부터 고소 당해 기소된 임 모 씨가 '개인의 사생활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을 '음행에 상습이 없는 여성'으로만 한정해 여성에 대한 고전적 정조 관념에 기초한 가부장적 성 이데올로기를 강요했다"며 위헌의견을 이강국, 송두환, 조대현 재판관 등 3명이 합헌 결정을 냄에 따라 혼인빙자간음죄는 지난 1953년 법 개정 이후 50여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혼인빙자간음죄는 그동안 개인의 성적 사생활 까지 국가가 나서 제재하거나 국가가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었으나 이날 헌재의 판결로 혼인빙자간음죄는 형법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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