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7:30 (토)
김형태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이 재단 여직원 성추행
김형태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이 재단 여직원 성추행
  • 안태식 기자
  • 승인 2016.10.13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제보자로부터 넘겨 받은 자료 공개
[시사브리핑 안태식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13일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융성위원회 활동을 했던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김형태 사장이 여직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였다는 주장을 담은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형태 사장이 해당 여직원에게 사직을 강요하면서 ‘인간쓰레기’라는 등 인격모독 발언도 서슴지 않은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신의원은 제보자로부터 녹취록 등 구체적인 물증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보로부터 확보한 자료에는 지난 2015년 초에 김형태 사장은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여 퇴근 후 사장과 신입 여직원 회식이 있다는 공지를 전달했다. 이후 신입 여직원들과 진행된 회식자리에 이어 옮긴 노래방에서 특정 여직원에게 ‘내 임기동안 승진은 따 놓은 당상’이라고 말하며 본인의 옆자리에 앉을 것을 강요하며 허리에 손을 두르고 얼굴을 비비며 성추행을 했다고 한다.

또한, 김 사장은 성추행을 당한 여직원에게 사직을 강요하다 거부당하자 지난 8월 야외에서 음료를 판매하는 가판대로 발령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김형태 사장은 “내 눈에 안 보이는 데다 배치를 할거야”, “이 얼굴 못생겨진거봐”, “인간쓰레기구나” 라며 인격 모독과 함께 사직을 강요했다.

이외에도 특정 여직원에게 “내일 우리 집에 와서 청소 좀 해달라”는 카톡을 보내고, 창립기념일 워크샵에서 참석한 신입 여직원 4명을 불러내 특정 포즈를 요구하고 ‘발’ 사진을 수차례 사진 촬영하며 수치감을 줬다.

신동근 의원은 “만약 이러한 일이 사실이라면, 김형태 사장은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관리자로서 자격이 없음은 물론이고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실관계를 명명백백 밝혀내기 위한 특별감사를 당장 실시해야한다.”며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파면은 물론이고 형사고발까지 포함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할 것이다.”며 문체부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