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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범죄행위 숨기려하나? 군사기밀 이유 '압수수색'못하겠다는 청와대
청와대는 범죄행위 숨기려하나? 군사기밀 이유 '압수수색'못하겠다는 청와대
  • 안태식 기자
  • 승인 2017.02.01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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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안태식 기자]특검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청와대가 또 다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특검은 이번 주 청와대에 대한 압색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청와대가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해 검찰의 압수수색에도 검찰의 요구하는 문건만 제출하고 압수수색에는 임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대통령은 이미 탄핵 심판을 받고 있고, 검찰과 특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사법처리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군사기밀운운하며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경고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들이 헌재를 상대로 겁박을 하는 모양새다. 이는 헌재 심판을 어떻게든 미루어보자는 심산으로 보인다. 이들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대리인 일괄사표도 고려하고 있다는 뉴앙스의 발언도 하고 나섰다.

범법자 행위자인 대통령을 어떻게든 감싸고, 그 직을 유지시키려는 대통령의 꼼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대통령과 대리인들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많은 헌법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탄핵사유는 차고도 넘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미루려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부적절한 행위임에 분명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도 1일 오전 목청을 높이며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착각 말고 특검에 순응하라, 박근혜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현장조사를 가로막은 청와대가 청와대 전체가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마저 가로막겠다고 나섰다. 인면철면피가 따로 없다. 60여년 헌정사 과정에서 국민의 희생으로 일구어온 민주주의와 헌법 시스템 모조리 망가트린 역사의 대역죄인 박근혜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다”라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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