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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대리인단의 '꼼수'에도 헌재 판결 늦어지지 않는다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꼼수'에도 헌재 판결 늦어지지 않는다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7.02.20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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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적으로 평의와 결정문 작성 등이 2주라는 법적 구속력 없어
박근혜 탄핵 소추안 심리를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헌법재판소가 오늘(20일) 변론을 재개한다. 그러나 청와대측 대리인단이 고영태를 증인으로 새롭게 채택하고, 변론기일을 오는 3월 2일 이후로 늦춰달라고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해 헌재를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당초 대통령측과 국회측 대리인단에 오는 23일 까 그동안 제기했던 의견서를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밝힌 바 있지만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또 다시 헌재의 판결을 미루려는 지연술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게다가 대통령측은 대통령의 최후 변론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대리인단측의 노골적인 변론 지연술에 국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 최후 진술을 이어갈 경우 대리인단측은 재판부와 국회측 소추인당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밝히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국회측과 헌재가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밝히고 헌재를 뜨겠다는 계산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대통령측의 이 같은 전략은 그다지 설득력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헌재에서도 이를 그대로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변론 연기를 요청하면서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 넘기려는 책동도 먹혀들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 헌재가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통상 2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평의와 결정문 작성 그리고 판결 등에 보름 후에나 가능하다는 것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즉, 즉, 헌재가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요구하는 대통령 최후진술을 받아들인다 해도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 이전에 모든 절차를 끝낼 수 있다

특히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증인 채택을 한 고영태의 경우 이미 헌재가 여러 차례 증인으로 받아들였지만 출석을 하지 않은 점과 '고영태 파일'이 대통령 탄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어서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지연술은 그다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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