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사브리핑 방영수 기자]부산중부경찰서(서장 박도영)에서는 ‘3대 사이버 반칙’ 범죄" 인터넷 ‘먹튀, 보이스피싱․스미싱,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에 대한 100일간의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 게임유저들을 대상으로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다수 게임유저들을 상대로 93회에 걸쳐 1,380만원 상당을 가로챈 A씨(남, 30세)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적게는 수 만원, 많게는 수 십만원까지 입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청소년시절부터 온라인게임중독에 빠져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계속 범죄를 저질러왔으며, 작년 6월 출소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에서는, A씨가 “게임중독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모두를 시인하였으나,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계좌내역에 현금 입금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가 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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