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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무시한 기습적 '사드'배치는 국민 무시한 처사
현행법 무시한 기습적 '사드'배치는 국민 무시한 처사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7.04.28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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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전자파 출력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극히 제한된 정보만 제공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정부가 27일 새벽을 기해 경북 성주에 사드를 전격적으로 배치했다. 이 과정에서 성주군민들의 강한 반발로 10여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는 등 논란이 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와 관련해 장비 반입을 비롯한 사전공사 시행은 지역주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인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절차도 철저히 무시한 불법행위다.

게다가 앞으로 11일 후면 대통령 선거가 있다. 당선이 유력한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에 대해 다음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사드를 배치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성주군민과 녹색연합 등은 정부의 불법적인 행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사드 기습배치와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하고 나섰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국방부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를 배치한 것은‘야전배치’된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없다”며 “원래 환경영향평가는 공사가 끝난 뒤에 하는 것으로 실제 사드를 운용해보고 전자파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목적 하에 모든 법과 절차를 철저히 무시했고,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식 행태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던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가 결정되자‘사드 배치 전’과 ‘배치 완료 후',‘사드 운용 중’등 3단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롯데로부터 부지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겠다며 태도를 바꾸었다.“면서 ”현 상황대로라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주민생활 및 주변 환경, 건강에 미칠 영향에 따른 사업변경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환경회의는 또,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를 국방부가 제대로 추진하도록 견인하고 감독해야 하는 환경부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국방부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현행 절차대로 할 뿐이라는 소극적 답변뿐”이라며 환경부가 직접 나서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한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철저한 환경영향평다 등을 거칠 것을 촉구 했다.

한편, 지난 해 사드 전자파 유해성 논란 당시 국방부는 전자파 출력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극히 제한된 정보만 제공한바 있다.

사드 X-밴드 레이더가 배치된 일본 교가미사키 기지의 경우 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면담 자료, 공사 일정, 공사 계획,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 환경조사 측정값 등을 교탄고 시, 교토현 웹 사이트에 매우 상세히 공개했으며 주민설명회를 약16차례 개최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와 권리를 무시하고 한미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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