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변인은 “개방형 의료법인은 장기적으로는 추진을 검토해야 할 사안인 것은 맞다”면서도 “그런데 아직도 똑같은 연구 결과를 놓고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특히 이 사안이 우리 건보 제도를 흔드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히 이견 조정도 하고 토론도 하고 여론수렴도 더 해서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기본취지”라고 부연했다.
그는 개방형 의료법인 문제에 대해 “유보하라는 쪽에만 무게중심이 있거나 또 다른 한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실용으로 나머지는 그에 맞춰 따라가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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