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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폐지에 나서라
정치권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폐지에 나서라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7.06.20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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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올바른 풀뿌리 자치제도 갈망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지난 2014년 1월 경실련을 비롯해 100여개 시민사회가 제 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촉구하 자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는 듯 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이 같은 요구를 하고 나선 것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1년여 간 제도개선안도 마련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그 해12월 정당공천폐지의 위헌성을 이유로 공약을 파기하고 대신 정당공천을 유지하고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퇴행적인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이 역시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로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2014년 1월 1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며 당시 새우리당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올바른 풀뿌리 자치제도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요구로 보고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지만 허사로 돌아갔다.

게다가 당시 새누리당은 국회 정개특위를 통해 정당공천 폐지는 위헌이라는 주장을 펴며 강력히 반발하는 웃지 못 할 상황 까지 벌어졌다.

자신들이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약을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위헌이라며 이 법의 개정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내년 6월 있을 제7회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다시 정당공천 폐지 문제가 고개를 들고 있다. 문제인 대통령은 지난 5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해 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현재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개정작업에 나섰다. 개헌특위는 권력의 집중을 막고 과도한 권한이 부여된 현행 대통령 중심제가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아 개헌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국회에서 개논의를 해 달라고 당부 했다.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구 개정도 함께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참에 지난 2014년 제기됐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4년 당시 새누리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정당공천제 폐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기왕에 헌법 개정 등 선거제도 개선에 나선 만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도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입법권자의 재량에 속하고 유지든 폐지든 그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위헌 논란은 사실상 현역 의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

이제 헌법 개정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정치권은 정당공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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