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할 사유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영장 또 기각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이 또 다시 기가되면서 정유라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20일 검찰이 청구한 두 번째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으나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정유라의 혐의에 대해 구속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려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정유라 씨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혐의'를 추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삼성 승마지원 사실을 숨기려 한 정황을 포착해 영장을 재청구 했었다.
검찰은 또한 정유라 씨가 사실은 모든 혐의를 엄마 최순실 씨에게 떠넘기기 위해 그동안 지인을 통해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은 물론 덴마크 구금 당시, 지중해 연안 국가 몰타에 수억원을 들여 시민권을 얻으려 하려던 정황도 추가 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재청구 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한편 정유라는 영정실질심사가 열린 후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하는 동안 줄곧 검찰 보호소에 머물러 있었으나 영장 기각으로 이날 늦게 검찰청을 빠져 나왔다.
정씨는 취재진들의 질문 공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차에 올라 청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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