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4:24 (금)
법원, 검찰이 재청구한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법원, 검찰이 재청구한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7.06.21 0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속할 사유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영장 또 기각
최순실 딸 정유라 (사진:MBN 캡쳐)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이 또 다시 기가되면서 정유라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20일 검찰이 청구한 두 번째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으나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정유라의 혐의에 대해 구속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려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정유라 씨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혐의'를 추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삼성 승마지원 사실을 숨기려 한 정황을 포착해 영장을 재청구 했었다.

검찰은 또한 정유라 씨가 사실은 모든 혐의를 엄마 최순실 씨에게 떠넘기기 위해 그동안 지인을 통해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은 물론 덴마크 구금 당시, 지중해 연안 국가 몰타에 수억원을 들여 시민권을 얻으려 하려던 정황도 추가 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재청구 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한편 정유라는 영정실질심사가 열린 후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하는 동안 줄곧 검찰 보호소에 머물러 있었으나 영장 기각으로 이날 늦게 검찰청을 빠져 나왔다.

정씨는 취재진들의 질문 공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차에 올라 청사를 떠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