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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이철우,강동호,신현희로 이어지는 자유한국당의 '막말'파문 두고 볼 것인가
홍준표,이철우,강동호,신현희로 이어지는 자유한국당의 '막말'파문 두고 볼 것인가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7.06.21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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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대한 막말과 탄핵 운운하는 한국당 국민적 비난 높아져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의 ‘막말‘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지사는 지난 대선 당시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해 논란이 인 바 있으나 최근 또 다시 주사파 운운하며 때 아닌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이념 논쟁은 매 선거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이미 구시대 유물로 박물관으로 보내져야 할 구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선거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전 지사와 이철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명해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이들은 출범한지 불과 한 달 남짓한 대통령을 향해 ‘탄핵’운운한 것은 그를 선출해 준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강동호 서울시당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막말’발언으로 고발조치됐다. 그리고 신현희 강남구청장도 대선 기간 중 문재인 당 시 후보를 겨냥해 ‘공산주의자’운운하며 논란에 가담해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고 처지에 놓였다.

그리고 무려 83회에 걸쳐 자신의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했던 점이 범죄사실로 인정돼 재판에 넘겨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두 가지로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무차별 이념 공세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백혜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 자유한국당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당대회에서 출마자들은 취임한 지 40여일 밖에 안 된 대통령의 탄핵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의자에 대해 ‘야당 탄압’ 운운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참으로 자유한국당스러운 모습”이라고 힐난하고 “흑색선전과 근거 없는 비방으로는 절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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