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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내정치 개입 증거 새로운 변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내정치 개입 증거 새로운 변수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7.07.25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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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각종 선거 개입과 언론 통제 시도 드러나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녹음파일;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유죄 판단 여부가 다음달 열릴 선고공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국정원은 그동안 국내정치 개입 등 언떤 불법 행위도 하지 않겠다며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명칭을 바꾼 바 있지만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은 박근혜 정권 까지 이어지면서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은 물론 적패로 규정돼 강력한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녹음 파일에서 새롭게 드러난 증거들을 보면 국정원이 원장 차원에서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을 위반했고 여기에 국정원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관리하기 까지 했다는 증거가 새롭게 드러나면서 정보기관에 의한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은 심대하게 훼손되고 말았다.

정보기관의 최대 피해자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진보성향의 정치권이다. 이러한 구시대적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정의 칼날이 국정원 등 정보기관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증거들이 원 전 원장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원 전 원장의 재판 과정에서 지난 2015년, ‘국정원 댓글 사건’등과 관련해 대법원은 핵심증거였던 국정원 직원 이메일에서 발견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원 전 원장의 파기 환송심에서는 법원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유죄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공명정대한 판결에 따라, 국정원 개혁에도 더욱 힘이 실리길 기대한다.”며 “더 이상 국정원은 정권의 시녀가 아니어야 하고, 국정원 본래의 책임과 직무에 충실하여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충고 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한편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자신과 관련한 증거가 새롭게 채택되자 최후 진술을 통해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법원이 검찰이 제기한 새로운 증거를 증거로 인정해 채택함에 따라 원 전 원장의 재판은 상당한 변수로 작용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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