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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하위직과 취약층 공무원들에 사과
'납세자연맹', 하위직과 취약층 공무원들에 사과
  • 조규상 기자
  • 승인 2017.07.25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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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분들이 기사 보면 오해 할 수밖에 없었다.”
[시사브리핑 조규상 기자]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7월 19일 우리나라의 공무원 한 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되는 연평균 비용을 설명하면서 평균 ‘실질연봉’을 8853만원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이의 제기가 높아지자 25일 사과 성명을 냈다.

납세자연맹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납세자연맹은 이유야 어찌됐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특히, 6급 이하 공무원분들과 소방, 경찰 등 취약한 분야의 공무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연맹이 이번 보도자료를 낸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연맹은 “세금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입장에서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에는 박수를 보내면서도 평균 28년이라는 재직기간과 그 이후의 공무원연금까지 고려해야 하는 공무원 일자리의 경우, 공무원 1명에게 국민이 평생 얼마의 세금을 내야하는지 등 논의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실을 먼저 밝혀야 한다는 입장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노조에서도 주장한 바와 같이 직종별, 직급별로 보다 세분화된 체계적 통계가 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개인별 공개는 고사하고 전체공무원의 평균연봉(기준소득월액)만 공개하고, 인사혁신처는 납세자연맹의 3차례 정보공개청구에도 30개수당 중 기본급과 6개 수당만을 공개해 일반행정직 9급5호봉의 평균연봉을 모른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이어 “전체공무원 평균이 아닌 직종별, 직급별, 호봉별로 평균급여(기준소득월액)를 가지고 통계를 내고 싶었지만 정부가 발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인사혁신처고시 제2017-3호, 2017.4.25)인 월 510만원(연 6120만원)을 근거로 정보공개청구에 보다 성심껏 답변을 해 온 서울시 중구청의 수당 등을 통계로 기준소득월액 이외의 항목들에 대해 집계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맹은 “애초의 취지에 맞게 퇴직 후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을 포함한 것은 물론 공무원이 본인이 낸 보험료에 대해서 받는 연금액은 비용에 포함하지 않아 공무원연금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해 그 금액을 평균근속연수 28년으로 나누어 연봉에 반영했다.”면서 “공무원 1인을 유지하는데 연간 1억 799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추계한 것으로 연맹은 이에 더해 ‘실질연봉’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일반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이해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기업의 연봉 개념과는 다르다”며 “결과적으로 평균 ‘실질연봉’이 공무원 한 명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연 설명하기 위한 개념에서 출발하였지만 ‘실질연봉’이라는 개념이 기사에서 제대로 취지에 맞게 설명되지 않아 공무원분들이 기사를 보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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