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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종교 관련 단체, '종교인'에 대한 과세 2년간 유예 철회 촉구
일부 종교 관련 단체, '종교인'에 대한 과세 2년간 유예 철회 촉구
  • 조규상 기자
  • 승인 2017.08.11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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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조규상 기자]기독교, 불교, 카톨릭 등 일부 종교관련 단체와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소득세법개정안을 2년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정치권에 종교인에 대한 과세(소득세법개정안)를 2년 간 유예키로 한 법안의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국회가 지난 2015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2년 유예기간을 지나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또 다시 국회에서 2년간 영장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이 같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기독교인으로 경기도 수원시 모 교회 장로이기도 한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이 법안 시행을 2년간 연장키로 한 근거로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를 들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소득세법은 어떤 직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행기준을 정해 놓지 않고 있다.”며 “법해석의 의문은 국세청 유권해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시행기준의 미진함은 지금이라도 해결하면 된다. 제안 이유는 반대를 위한 핑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하고 “만일 제안 이유가 명백한 사실이라면 지난 2년간의 유예기간에 대한 준비 미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져야하는데 과세당국도, 종교계도, 정치권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데가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 단체는 또, “2년간 국민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었다면 우린 그것을 환수해야 한다.”면서 “국민감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벌하고 환수된 세금으로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만약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일부 종교계와의 은밀한 거래의 결과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범법자에 다름 아니다.”면서 “백번 양보해 자신의 신앙심에 발로한 순교자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선출직 공직자로서는 불가한 것으로 국회의원을 내려놓고 주장하면 되지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국민을 더 이상 우롱해서는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종교인 과세를 더 이상 유예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즉각 철회를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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