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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부당노동 행위 검찰 신속한 수사로 법적 책임 물어야
MBC부당노동 행위 검찰 신속한 수사로 법적 책임 물어야
  • 조규상 기자
  • 승인 2017.08.17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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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로 규정해 불이익 주는 행위 노동조합법 81조 1항 위반
[시사브리핑 조규상 기자]지난 2월, MBC 경영진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회 속기록이 공개 돼 공정방송을 표방해야 할 이사진들이 MBC 부당노동행위를 유도하고 방송편성에 개입했을 뿐 만 아니라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언급을 하며 총체적인 불공정방송을 조장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영주 이사장의 사퇴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규정하는 등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현재 이와 관련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이번 MBC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수구보수여권이 추천한 이사진 중 고영주 이사장은 노조원들의 업무배제를 노골적으로 지시했고, 김광동 이사도 ‘조합원배제를 버텨낼 정도가 되느냐’며 노조 소속 사원들은 유휴인력, 잔여인력으로 표현하며 향후 관리 대책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경영진을 정조준했다.

김 대변은 “권재홍 사장 후보자는 검찰 출입기자를 예로 들면서 검찰에서 이상한 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자화자찬을 하며 사장 면접에 임했고, 현 사장인 김장겸 후보자도 직원 히스토리를 보면서 노조원인지 파업참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인사를 한다고 자랑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방송의 공공성은 사라지고 방송을 사유화 한 주역들이 자리보전에 급급하며 공정방송을 해치고 있다.”면서 “최순실로 대표되는 국정농단 세력에 협조한 부역자이자 방송을 황폐화시킨 장본인 들”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이라도 당장 고영주 이사장을 포함한 방문진 이사진은 사퇴하고 MBC 공영방송을 국민들 품으로 돌려주고, 김장겸사장과 MBC 간부진 역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원 등 관련 감독기관은 MBC 사태를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부당한 행위관련자들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블랙리스트’로 규정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조합법 81조 1항을 위반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특정인을 방송에 배제한 행위는 방송법 제4조 2항을 위반한 것임은 물론 수사당국은 지금이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위법행위자는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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