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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신의 직장, 밤엔 호프집 사장으로 출근하는 공공기관 직원
낮엔 신의 직장, 밤엔 호프집 사장으로 출근하는 공공기관 직원
  • 조규상 기자
  • 승인 2017.10.17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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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조규상 기자]우리나라는 공공기관 직원 및 공직자들의 겸직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술진흥셑터 직원이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호프집을 운영한 것을 물론 이 기관이 발주협약을 맺은 업체가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인건비를 타낸 후 임원의 법인카드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해당기관 감사실은 내부 징계과정에서 ‘감봉’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징계에서는 가장 경미한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려서,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직원은 지난 2012년부터 맥주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약 5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직원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본인이 납부하였지만 호프집 매출 소득은 실소유자인 다른 사람이 취득하였고, 본인은 명의를 빌려줘 대리하여 납부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증빙자료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상급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 지적사항에 따르면, ICT 융합기술확산지원 사업과제를 협약한 모 업체의 연구비를 회수하라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 업체는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5명을 참여인력으로 허위 등록한 후,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총 1억 720만원을 회사 운영 계좌로 되돌려 받아 임대료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박홍근 의원은 “호프집을 겸업한 공공기관 직원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을 납득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출연 사업비가 부정 집행된 것 또한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인 것인가. 재발방지와 강력한 후속조치를 위해서라도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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