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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징역 2년 6월 구형
검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징역 2년 6월 구형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7.10.25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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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서는 지역 5년에 벌금 7천만원 구형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인사자료 등 각종 기밀문건을 최순실에게 누설한 혐의와 국회 국조특위에 불출석하고 최순실의 국정개입에 관여해 형사상 중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지만 정호성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혐의를 인정한 점을 들어 구형량은 다소 낮은 2년 6개울을 구형 했다.

하지만 그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혐의와 박근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대통령을 더 잘 보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관련된 실수 또는 과한 면이 있었지만 특별히 잘못됐다거나 부당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좀 더 잘 모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송성각에 대해 검찰은 강요미수·특경가법상 뇌물수수와 위증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773만9240원을 구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정호성은 오는 11월 15일, 송석각은 다음달 22일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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