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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오병윤 등 前 통합진보당 의원들 김기춘,박한철 전 헌재소장 고소
김미희, 오병윤 등 前 통합진보당 의원들 김기춘,박한철 전 헌재소장 고소
  • 안태식 기자
  • 승인 2017.11.21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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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의 청와대가 행한 위법 행위와 정치공작 증거 있어"
이상규, 김재연,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김기춘, 박한철 등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브리핑 안태식 기자]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과 관련 당시 통진당 소속 오병윤, 김미희, 이상규 김재연 등 전 의원들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을 내통혐의가 있다며 검찰의 수사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늘 오전 중앙지검과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진당 해산을 박근혜 정권의 공작정치로 규정했다.

전 통진당 의원들은 그동안 통진당 해산이 박근혜 정권의 공작정치로 규정해 법적 투쟁에 나선 바 있으나 박근혜 정권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고 김영환 수석의 수첩에서 김기춘 전 실장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발견되면서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따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은 ▽서울고등법원이 판결 선고 이전에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 모 등 사건 관련 형사재판기록을 헌재에서 송부하도록 강제했고,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무죄 선고 뒤 추가 증인 신청, 청구 사유 변경을 지시하고 이를 헌재에 관철 ▽헌재의 연내 (2014년) 선고를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의원 의원 직 상실 지시 ▽헌재 평의 내용 및 결과를 사전 입수하고 지역 구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을 지시하는 등, 헌재에 부당한 영향 력을 행사해 통합진보당과 소속 의원들의 재판절차진술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무담임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故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에는 통합진보당 관련 언급이 모두 45군데에 달하고, 그 내용은 상당히 치밀하고 구체적이며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가 행한 위법 행위와 정치공작의 증거들을 담겨 있다.

그리고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경우,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재판 진 행 과정 및 평의 내용과 재판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헌법 위반 상태에서 정당해산심판의 심리와 선고가 이루어져 통합진보당이 강제로 해산 당했을 뿐 아니라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했고 수만 명의 당원들은 정치적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해 검찰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을 즉시 수사 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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