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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여성건강법(일명 생리법)법률안 제안운동 편다
민중당 여성건강법(일명 생리법)법률안 제안운동 편다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7.11.26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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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갖고 본격 제안운동 들어가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민중당 내 계급계층 조직인 ‘여성-엄마 민중당’에서는 11월 27일(월)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여성건강법(생리법) 법안 제안 여성-엄마 민중당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건강법(일명 생리법)법률안 제안운동을 시작키로 했다.

민중당이 이 갖은 법안 제정을 제안하고 나선 것은 우리 사회의 여성건강에 대한 인식은 임신, 출산영역으로 한정되어 있고 보건정책의 계획과 실행은 분산되고 단절되어 있어서다.

민중당은 우리나라에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계획이 있으나 여성건강은 임신, 출산 영역에 한정되어 있고, 이것은 여성의 몸을 출산을 위한 '도구', 출산을 위해 보호해야할 '모성'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자리잡고 있다.

여성의 몸은 출산을 위한 그릇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생리에 대해서는 더러운 것, 부끄러운 것, 숨겨야할 것, 철저하게 개인이 해결해할 문제로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혐오의 소재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고, 끊임없이 생리대의 안정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여성 보건정책 자체가 우리나라 여성들을 옥좨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일고 있어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여성문제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다급함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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