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이우현 등도 뇌물 수수혐의로 줄줄이 검찰 조사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의원 체포동의안을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돼 최의원의 오는 22일 예정된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상정 등 처리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는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 의원에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첫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이후부터 72시간 내 표결 처리해야 한다.
첫 본회의는 22일이며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경우 23일에서 25일 사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최 의원은 자신이 결백하다면 당당히 영장실질심사에 임해야 하고 한국당이 철지난 동료애로 최 의원을 감싼다면 국민의 분노만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도 최 의원은 정당하게 사법 절차에 임하라고 촉구하고, 한국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최경환 방탄 국회로 삼아선 안 된다고 압박했다.
자유한국당은 특정 의원을 비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최의원에 이어 이우현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이 출두를 요구하고 있고, 원유철 의원도 오늘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줄줄이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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