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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종균 사업자 선정 빌미" 뇌물수수" 공무원 입건
버섯종균 사업자 선정 빌미" 뇌물수수" 공무원 입건
  • 방영수 기자
  • 승인 2017.12.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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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사브리핑 방영수 기자]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버섯종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뇌물을 챙긴 공무원과 브로커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는 14일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전 농림축산식품부 직원 A(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버섯 사업 보조금 관련 브로커인 47살 B씨를 특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뇌물을 주고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대표 43살 C씨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14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근무 당시 버섯종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세차례에 걸쳐 업자 C씨에게서 5천 840만원을 받았고,브로커 B씨는 로비자금 명목으로 2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뇌물 등을 건넨 뒤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자, 보조금 등으로 구입하기로 한 버섯 배지병을 실제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전량 납품받은 것처럼 지자체를 속이고 보조금 약 1억 7천만원(국가보조금은 약 1억 원, 나머지는 도비, 시비)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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