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환영 전 KBS사장 기소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 표명
[시사브리핑 조규상 기자]검찰이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보도와 관련 공영방송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세월호 관련 기사를 내지 말 것을 요구한 무소속 이정현의원을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심대히 위반한 혐의를 들어 기소했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정현 의원은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세월호와 관련한 보도가 방송되지 않게 해달라고 김 국장에게 압력을 넣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108일째 고대영 사장 사퇴를 촉구하며 제작거부에 나선 KBS새노조는 19일 성명을 내고 “늦게라도 이정현 전 수석의 방송법 위반 범죄에 대한 단죄가 시작된 것을 환영한다.”면 “하지만 함께 고발된 길환영 전 KBS 사장을 기소에서 제외한 것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정현 전 수석의 세월호 보도 외압을 공영방송 KBS에 보장된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짓밟은 폭거로 규정하고 지난 5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이정현의원은 KBS김시곤 국장에게 직접 전화해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는 등 고압적 자세로 김 국장을 협박했었다.
한편 KBS새노조는 이날 “공영방송 KBS를 황폐화시킨 이명박 박근혜 정권 방송장악 9년간, 청와대와 국정원이 개입해 방송 편성에 개입한 사실들이 각종 문건 등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정현 전 수석에 대한 기소는 방송법을 어기고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짓밟은 자들을 처벌하는 살아있는 기준이자 엄중한 교훈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사법부는 이번 이정현 전 수석에 대한 재판 과정을 통해 방송법이 정한 방송 편성과 독립의 자유 침해를 엄벌함으로써 언론 자유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은 이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을 희망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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